- 어선조업후기
Home. 질문&답변. 질문 & 답변
배타는일을 하면, 얼마나 벌고, 대략 수입은 어떤지, 매우 궁금 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 배타는일을 하면 대략 수입이 어떤지? 매우 궁금 합니다!
답변 : 우리나라 연안,근해 어선 어업의
임금구조는 전통적으로 월급제,고정급
(생산수당)제, 비율,보합제(일명짓가림제)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 됩니다!
비율제 및 보합제(일명 짓가림제)란,근로계약기간내 어선주(고용주)는 자기 선박과
know-how를 투자, 어장일꾼은 노무를 제공,
공동의 파트너가 되어서 고용기간 종료 싯점에
(어선박 및 경비/등) 비용 제외 후 수확량 대비
구직자 기능도(기여도)에 따라 인원수로
비율 안분하는 임금 구조로 현재 어선어업에
전통적 임금분배 지급방식 입니다.
참고 : '보합제'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선주와 선원들 사이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 (이른바 보합제)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 이들 사이에는 지휘
감독관계가 있어,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어장이 비수기시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월급제,고정급제가 유리하지만,
어장이 성수기에는 비율(보합제)가 월급제
임금의 2배 이상으로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율제(보합-짓가림)가 어업의 장점이자
타 업종과 비교되는 merit 이기도 합니다!
초보자 기준으로 조업의 시기와 형태(난이도)및 어장과 어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구체화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어장이 비수기에는 임금이
기능도에 따라 월평균 300만~ 400만원,
성수기에는 월평균 500만 ~600만원 이상
배당이 일반적이나(월급,고정제,등)
☞ 어선 경력이(최소~6개월 이상) 있어
가능한 비율,보합제는 (보합제로 3~4개월에
최소 2,500만원~ 최대 4000만원 이상 배당)
이는, 총 근무 기간을 (비수기/성수기) 월 별로
평균화 하기에 일률적으로 임금 산정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고 계측만 할 수 있습니다.
어장일꾼에 참여를 희망 하신다면 오히려비수기시 적응력을 향상 한 후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수기를 맞이하는 것도
중도하선 없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귀어 계획이 있는 분, 원양어선 취준생
(관련학과 비대상자) 어선 창업(선장,선주)
희망자, 또는 장,단기 목돈마련이 목적인 분은
'어장일꾼' 회사 에서 상담후 채용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철에따라 3~6개월 계약이후 구직자
원에 의하여 년봉제, 등 재연장)
-
- 이전글
- 어선과 관련하여 초보자 입니다. 뱃일을 할 수 있을까요?
- 22.12.31
-
- 다음글
- '어장일꾼' 업체는 법적 근거가 있는 회사 인가요?
- 21.1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