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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는일을 하면, 얼마나 벌고, 대략 수입은 어떤지, 매우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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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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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배타는일을 하면 대략 수입이 어떤지? 매우 궁금 합니다!


답변 : 우리나라 연안,근해 어선 어업의

임금구조는 전통적으로 월급제,고정급

(생산수당)제, 비율,보합제(일명짓가림제)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 됩니다!


비율제 및 보합제(일명 짓가림제)란,

근로계약기간내 어선주(고용주)는 자기 선박과

know-how를 투자, 어장일꾼은 노무를 제공,

공동의 파트너가 되어서 고용기간 종료 싯점에

(어선박 및 경비/등) 비용 제외 후 수확량 대비

구직자 기능도(기여도)에 따라 인원수로

비율 안분하는 임금 구조로 현재 어선어업에 

전통적 임금분배 지급방식 입니다.

 

참고 : '보합제'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선주와 선원들 사이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 (이른바 보합제)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  이들 사이에는 지휘

감독관계가 있어,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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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이 비수기시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월급제,고정급제가 유리하지만,

어장이 성수기에는 비율(보합제)가 월급제

임금의 2배 이상으로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율제(보합-짓가림)가 어업의 장점이자

타 업종과 비교되는 merit 이기도 합니다!


초보자 기준으로 조업의 시기와 형태(난이도)

및 어장과 어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구체화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어장이 비수기에는 임금이

기능도에 따라  월평균 300만~ 400만원, 

성수기에는 월평균 500만 ~600만원 이상 

배당이 반적이나(월급,고정제,등)


어선 경력이(최소~6개월 이상) 있어

가능한 비율,보합제는 (보합제로 3~4개월에

최소 2,500만원~ 최대 4000만원 이상 배당)


이는, 총 근무 기간을 (비수기/성수기) 월 별로

평균화 하기에  일률적으로 임금 산정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고 계측 할 수 있습니다.


어장일꾼에 참여를 희망 하신다면 오히려

비수기시 적응력을 향상 한 후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수기를 맞이하는 것도 ​

중도하선 없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귀어 계획이 있는 분, 원양어선 취준생

(관련학과 비대상자어선 창업(선장,선주)

희망자, 또는 장,단기 목돈마련이 목적인 분은 


'어장일꾼' 회사 에서 상담후 채용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철에따라 3~6개월 계약이후 구직자

원에 의하여 년봉제, 등 재연장) 

 

 

         www.seajo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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