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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일꾼' 업체는 법적 근거가 있는 회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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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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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일꾼'

회사는, 아래와  같이 등록(인가)
회사 입니다.

선원모집, 기타, 어선 구직 활동시, 

선박 회사를 가장한 불법 유사 선원모집

업체의 알선 또는, 관련법규 미 준수

(선원법,직업안정법)등,


무등록(허가) 업체로 인한 취업으로,

향후, 임금 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산업재해, 등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등록(허가) 유무를 확인 후

근로계약서작성 하셔야 합니다!



회사명칭 : '어장일꾼'
업종 : 위탁채용/취업지원/공급알선
등록 : 서울시 구로(유료사업99-44호)
관련법규 : 선원법,직업안정법 준수 업체
사업기간 : 1998. 09 ~ 현재까지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4동 314~1번지(극동종합상가202호)

대표전화 : (02) 838 ~ 6611

운영중인 웹사이트 : www.seajob.co.kr

 


'불법 유사 선원모집 알선' 보도 자료



1. 불법 선원모집 사례


연근해·원양업계의 출어기를 맞아 선원 인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불법 선원모집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출어기 맞아 불법 선원모집 기승
허위광고로 유인한 뒤 승선시켜
알선 뒤 임금 지불 않는 선원모집 소개소도
경찰 오는 5월까지 집중 단속 나서"


3D 업종 기피 현상과 선원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이 가중되자

불법 선원모집 소개소들이 거짓과 과장

광고를 통해 선원모집을 하는 경우가

횡행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집을 나선 20대

아들이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조사 결과 대학 졸업을 앞둔 A(26)씨는

인터넷 으로 00수산, 00해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공장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한다는 글을 읽고 집을 나섰다가,

선원모집 알선업자 에게 속아 자망어선에

승선한 뒤 연락이 끊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1월 24일에는 부산 중구 국제시장의

한 상가에 4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인근 점포

4곳을 태웠다. 경찰 조사 결과 선원인

이 남성은 3개월 전 국제시장 인근 선원

소개소를 통해 전남 완도에서 배를 탔다가

선원소개소에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불법 선원모집 소개소들이 활개를 치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3월 현재 부산 내 불법

선원소개소는 10여 곳.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복지고용센터 등 합법적

구인·구직 등록기관 외에는 선원을 소개할 수

없음에도 월급 200만~500만 원을 내걸고

인터넷과 정보지 등을 통해 선원을 모집하고 있다.

부산청 수사2과는 지난달 3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장애인 등 약취 유인·임금 편취·

무허가 불법 선원 소개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선원소개소들이 선원들

에게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3개월

계약하면 한 달 치 선금 착취는 기본"

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특별단속을 벌였던 부산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무등록

취업 알선은 2012년 6건, 2013년 5건,

2014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단속됐다.

선급금 또는 임금 사기 사례도 2012년

11건, 2013년 4건이 해경 단속망에 걸렸다.

특히, 수산업계는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t 미만 어선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한다. 영세 어선의

경우 선주가 직접 배를 모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불법 인력 수급 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20t 미만

어선은 선원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선원수첩 없이도 얼마든지 승선할 수 있다"

면서 "영세 어선의 경우 노동조합 같은

조직도 없어서 불법 행위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선원모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선원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출처 : 부산일보 민소영 기자 mission@busan.com)


2. 불법 선원모집 사례


'강제 근로계약 체결 후 5년간 총 3억9천만원 챙겨'


제주지방경찰청은 선원 소개를 빙자하여

영세어민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무허가로 선원을 소개하는 한편, 선원의 인권을

유린, 강제 근로를 시킨 혐의로

경기도 부천 소재 직업소개소

대표 A씨(63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어선 선주에게

선원을 공급해오면서 자신이 소개하는 선원이

계약된 기간 동안 승선하지 않고 중간에

무단 하선할 것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챙기기

위해 승선할 의사도 없는 선원 11명을

한림선적의 한 선주 B씨에게 소개시켜주어

1,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시

한림지역 및 추자도 선적의 20톤 이상

어선 27척에 무허가로 선원 42명을 소개

4,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어선 161척에

360명의 선원을 공급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선할 경우 A씨가 받은

소개비를 선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법

약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빈곤으로 선원일을

찾은 초보 선원들이 어떤 이유로도 하선할 수

없도록 강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년간

총 3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의 인권을 무시한 A씨의 불법 약정으로

인해 선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뱃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소개비를 갚아야 할 돈이 없어

도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선원과 영세어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A씨를 사기, 선원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한편, A씨 외에도 선원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업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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