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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로 뱃일 관련하여,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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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일꾼'은 아래와 같이 등록(인가)회사로 구직 활동시 선박 회사를 가장한불법 유사 선원모집 회사, 또는, 관련법규미 준수 (선원법,직업안정법)등,무등록(허가) 업체로 인한 취업으로임금 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산업재해,등피해 예방을 위하여반드시 등록(허가) 유무를 확인 후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회사명칭 : '어장일꾼'업종 : 위탁채용/취업지원/공급알선
등록 : 서울시 구로(유료사업99-44호)관련법규 : 선원법,직업안정법 준수 업체사업기간 : 1998. 09 ~ 현재까지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4동 314~1번지(극동종합상가202호)대표전화 : (02) 838 ~ 6611
운영중인 웹사이트 : www.seajob.co.kr
☞ '불법 유사 선원모집 알선' 보도 자료
불법 선원모집 사례 1
'강제 계약 체결 5년간 총 3억9천만원 챙겨'
제주지방경찰청은 선원 소개를 빙자하여
영세어민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무허가로
선원을 소개하는 한편, 선원의 인권을 유린,
강제 근로를 시킨 혐의로 경기도 부천 소재
직업소개소 대표 A씨(63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어선 선주에게 선원을 공급해오면서자신이 소개하는 선원이 계약된 기간 동안 승선하지 않고 중간에
무단 하선할 것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챙기기 위해 승선할 의사도 없는
선원 11명을 한림선적의 한 선주 B씨에게 소개시켜주어 1,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시 한림지역 및 추자도 선적의20톤 이상 어선 27척에 무허가로 선원 42명을 소개 시켜주어
4,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어선 161척에 360명의 선원을 공급하면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선할 경우 A씨가 받은 소개비를 선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법 약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빈곤으로 선원일을 찾은
초보 선원들이 어떤 이유로도 하선할 수 없도록 강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년간 총 3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의 인권을 무시한 A씨의 불법 약정으로 인해 선원이 개인적인사정으로 뱃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소개비를 갚아야 할 돈이 없어
도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선원과 영세어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A씨를 사기, 선원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수사를 벌이고 있는 한편, A씨 외에도 선원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업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 노숙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에 태워 임금을
가로채는 악덕 선원취업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부산역 일원 무등록 선원 소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6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 상담에 관한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두고,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경찰에 적발된 이들 무등록 선원소개업자들은 전문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생활정보지에 ○○해운, XX수산 등의 상호로 선원모집 구인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선원 구직 희망자들을 제주도, 서남해안 연근해 어선에 소개하면서 1인당 100-120만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부산지방경찰청(수사2과)에서는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어선소유자들로부터 48회에 걸쳐 6,8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또한 선원 소개비 1,400만원 상당을 받은 후 선원을 공급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로채고, 구직선원들이 승선 대기 중 지출한 술값, 숙식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500만원 상당을 선원들의 월급에서 변제하도록 채무를 지운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해운 대표 황모(45세)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 부산역 및 자갈치 일원에서 노숙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여 연근해 어선원으로 승선시키고, 임금을 가로채는 불법 선원소개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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