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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로 신청 조건과 조업 기간, 그리고 조업 형태는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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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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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초보자로 신청 조건과 조업 기간,

그리고 조업패턴 및 어종은 어떠한지요?

                                                                                                                                      

답변 : 어장일꾼의 조업지역은 먼 바다가 아닌

인근 어촌지역 어장에서 고용기간 내 숙식과

약 3-6개월 어민들의 한철 농사인

계절별 고기잡이 단순 생산지원 활동으로,

                                                                                                                 

어업에 적성이 있고, 타 업종에 비교하여

적극성과 민첩성(유연성)이, 요구되고

적응 초기에 배 멀미를 극복 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이 요구 됩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신용불량 상태는

구직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고액의 장기 벌금 미납 상태와 형사상  

소추 중인 구직자는 신청이 불가함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어장일꾼의 조업은 주로 준비와 철망을

포함하여 상반기(3월~7월)과 하반기

(8월~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업 특성상 날씨등 기상변화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기에 월 평균 조업일은 70%

이내에서 이루어지며 인근 어장에서

고용기간 동안 숙식(침식)을 함께 합니다.

 

어장별로 계절별 그리고 지역에 따라

조업 방식, 침식관계, 어종, 등 계절별

수시 변동적으로, 실시간,

어장 현황에 따라 유동적 입니다!

  

 

 

회사명 : 어장일꾼
(어업인력채용 및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 113-90-15800  
구로(유료사업99-44호)
주소 : 서울구로구구로4동314~1번지 
(극동종합상가202호)
대표번호 : (02) 838 ~ 6611  
홈페이지 : www.seajo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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