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조업후기
Home. 질문&답변. 질문 & 답변
급여(임금)등 지급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 급여(임금)등 지급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에 관하여 궁금 합니다.
답변 : 임금지급 방법은 어장이 시작되는
시기와 지역별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서
월급제,고정급제,연봉제와 비율(보합제)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 초보자, 경력자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어선 어업은
일부 조업 형태를 제외하고 비율제(보합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년중 조업하는 선원근로자는 선원법에서
규정한 임금에 관한 법령 규정을 강제
적용하고 있으나,
계절별 철 따라 조업하는 어업근로자는
어장 시황과 환경에 따라 임금방식이
탄력적으로 자유롭게 결정 되어지며,
어선의 팀웍은 경력자와 초보자가 일정
비율 구성을 하며, 경력자는 승선 즉시
조업의 기여도를 제공 하지만,
초보자는 약 보름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
적응과 수습을 반복 함으로써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 받습니다!
따라서 어업의 초심자에게는 이와 같은
사유로 고용주는 비율제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으며, 비율제(보합제)란 후불성
임금으로 조업중 생활 기본비를 지급,
결산시에 어획량 대비 그간 사용한 공동경비.
기타 가 지급금 등을 공제 후 약정한
배분율에 따라 일괄 정산, 지급하는
동반자적 관계 입니다.
이 방법을 선호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조업의
지속성과 한철 고용기간 이행을 위함이며,
이는 조업의 적시성과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 입니다!
월, 고정급제 및 연봉제는 승선경력이 있거나
중간에 채용되어 승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 방식으로, 어선 사업자에 따라 임금
제도의 선택 방법이 다양 합니다.
최저임금 관한 규정은 선원법에 적용받는
어선박은 관련법규칙(선원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선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어선박은 일반
근기법에서 명시한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근로기준법, 관련 최저임금은 1년 단위로 고시)
-
- 이전글
- 근무중 위험, 혹은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걱정없나요?
- 14.12.12
-
- 다음글
- 일반적으로 임금(급여) 지급 정도는 평균 어떠합니까?
- 14.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