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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초보자가 조업시 업무상 상해를 당 하였을 때는 보상책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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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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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만일 초보자가 조업시 업무상 상해를

당 하였을 때 보상책이 있는지요?

 

답변 :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중 선원법

적용되지 아니하는 20톤 미만의 어선주는

의무적으로 ‘어선원선박보험’ 당연 가입

사업자이며(강제조항)

 

국가에서도 이 기금에 약60~70%이상

국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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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관련 기사보도 자료참조'

 

경기도가 2015년부터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어선 재해보험도 새로 지원키로 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4년

2억6800만원이었던 어선원 재해보험 총 사업비를

2015년3억1000만원으로 확대 607명의 어업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모두 587명이 이 보험에 가입해

보조 받았으며, 골절, 절단 등 33건의

사고에 대해 7억62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어선 소유자 300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억7000만원을 들여 어선 재해보험을

신규로 지원하고, 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 규모별로 지방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5톤 미만 80%,

10톤 미만 50%, 30톤 미만 10%이며, 어선 재해보험은

5톤 미만 40%, 10톤 미만 30%, 30톤 미만 10%이다.

예를 들어 5톤 미만 선주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229만8825원 가운데 216만5493원을 지원받아

13만3332원을 부담하면 된다.

어선 재해보험의 경우, 총 보험료 86만3600원 가운데

71만3334원을 지원받아 15만266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수협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는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일반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업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보험”이라며 “앞으로 영세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계속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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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 허위 사범 검거'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창주)는 수협에 사고경위서를

허위 작성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급여를 청구, 수령한 혐의로

삼척시에 거주하는 김모씨(60세)를 검거했다.

23일 해경에 따르면 근해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15. 1월말경 주거지 마당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자신이 승선중인 어선에서 그물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보험사고발생신고서 및 사고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협에 제출하여 상병급여 및 요양급여를 청구한 후 승인을 받아

어선원 재해보상급여 일금 1천7십4만5천여원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상병급여 등 3백4십여만원을 청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려다 해경의 수사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관련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일반보험과 달리 국민세금인

국고로 지원되는 보험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김씨가 승선한 어선에서 가입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도

63%에 해당하는 1천1백여만원이 국고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허위청구수령 등 부정수령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ww.seajo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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