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조업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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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일꾼의 조업 지역은 가까운 어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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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일꾼은 근해 및 원양 어선 처럼 오래동안
먼 바다(해상) 조업하며, 선원법에서 규정한
교육 및 자격(면허)취득 후 `선원'으로서의(직업)
장기적 어선 일자리가 아니고,
-해당 연안 인근 어장에서 조업하는,
연안 어업으로 육상과 바다를 물때에 맞춰
조업하며 어부를 보조하는(3~7개월)
어업 단순노무직(한시적 어선원) 입니다.(Q/A 참조)
(이러한 과정을 거치어 어업인으로 전직 사례도 있음)
-많은 분들의 문의 사항이 아무런 개념없이
근해 및 원양어선 취업을 희망하며 상담을 문의
합니다만,원양어선 취업은 민간 업체 주도로
취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력과 기본적 지식이
없는 분들을 선사에서 채용하지도 않거니와,
이 분야의 유 자격자(해기사 면허/등)의
채용률도 수급의 불 균형으로 예전만 못하여,
비 사관직은 오히려 인건비가 저렴한
현지 외국 어선원을 선호하는 추세 입니다!
-당사에서 채용하는 어장일꾼의 적합자로는,
계절별 어업 단순노무직(한시적)으로 초보자라도
초기 적응기에 일시적 배 멀미를 극복할 수
있으며, 책임감과 목적의식이 투철한 근면성실한
분은 상담후 어장일꾼에 참여 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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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용 일 정 #
-상반기 조업 : 3개월 전후
(3개월 이후 구직자 원에 의하여 재 연장)
-신청자격 : 군전역자/장기휴학자/일시취업대기자/
장,단기 목돈마련희망자/현장노무직경력자/
연안 어업경력자/어업 전직희망자/등)근면성실한 분
-급여 : 비율(보합제) 및 월급제..
홈피 메인 Q/A 참조(구직자 개인적 조업 이행
능력에(초보자/연안 어업 경력자)따른 배정 )
-채용인원 : 상담후 적합자 수시모집
(전화 및 방문 상담)
-준비물 : 상담시 (신분증).... 현장 배정시는
신분증/개인 각자 옷 여벌/등 및 개인 필요품
@ 당사는 어업인력 채용위탁 업체로 노동부 고시에
따라 채용 수수료는 구직자가(어선주) 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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