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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최소 3 ~ 7 개월 ) 어장일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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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311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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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업을 보조할 '어장일꾼'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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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기간 : 최소 3개월이상 (3개월 ~ 7개월 전후)
봄 한철 종료후 구직자 희망에 따라 3~5개월 재 연장

◆ 근무(조업)내용 : 어업 단순노무 보조(조업일 수 70%이내)

☞ 어선 별 평균 약 4 ~ 7명이 팀을 형성, 먼 바다가 아닌 인근 어장에서
육상과 승선을 병행하며 제철별 어업 생산활동 지원

◆ 근무지역 : 서해 인근어장

◆ 숙식(침식) : 현지 고용기간 완료시 까지 무상 제공
 
◆ 급여방식 : 초보자 기준(고정급제 / 비율제, 등)

▷고정임금제 : 월180~300만원 전후 (초보자~연안어선 경력자)

▷비율제(보합제) : 기본급(150만원이상) + (비율/보합제)로
3개월 ~ 7개월전후 초보자 기준 평균 최저 700~2,500만원 전후.
(구직자 적응, 기능도, 조업어종, 조업일 수에 따른 격차임)

※연안어선 책임자급 경력자는 급여방식 별도 협의

◆ 신청자격 : 20대중반~40대 중반(경력자는 연령 무관)
군전역자, 장기휴학자, 일시취업대기자, 장,단기 목돈마련 희망자,
현장노무경력자, 귀어자, 어업경력자, 등 책임감과 근면성실한 분은,
봄철 어장일꾼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전화 및 방문 상담 후) 수시모집.
(봄철 어장의 시작으로 구직 상담 결과에 따라 바로 채용)

◆ 상담(채용)후 준비물 : 신분증, 여벌옷,등

◆ 기타 채용관련 근로계약, 조업내용, 신청자격, 등 세부내용은,
질문/답변(Q/A) 코너에서 반드시 이해(숙지)하신후 신청바랍니다!

◆ 당사는 채용위탁 업체로 일자리 신청과 관련 하여
구직자는 채용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어장일꾼' 사무실 위치 : 홈페이지 맨 하단 '찾아오시는 길'
버튼클릭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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