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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중 어장일꾼 모집 (채용) 안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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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316회 작성일

본문

0. 2월중 어장일꾼 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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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 서해어장 연안어업 (인천,충남,전북남, 어촌)

-근로계약 : 4 ~ 7 개월(금어기,등 제외한 실질적인 순수 조업기간)
(기간 내, 숙,침식제공으로 근로계약기간 종료후 희망에 따라 재 연장)

-조업내용 : 어업단순노무지원

-급여 및 임금방식 : 초보자/경력자 구분

  ☞ 연안어업 경력자 : 임금 별도 협의

  ☞ 초보자 : 상담시 월급제, 비율제(보합제) 상세안내.

※ 초보자 기준, 비율제로 4 ~ 7개월에 평균 최저 800~2,500만원 전후로,
최소기간 4개월내 1차 정산후 재연장 또는 어종 변경으로
희망지 재배정 할 수 있음

※ 월급제, 비율제, 공히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후불성 임금으로,
매월 구직자 희망시 최저 생활비 등, 가지급후(0원~150만원 전후 한도내)
고용기간 종료후 일괄 정산 지급방식

-조업률 : 기상여건,등에 따라 70% 전후.

-신청자격 : 어업에 흥미가 있는 초보자 등 20대 중반~40대 중반
(군전역자, 장기휴학자,목돈마련희망자,현장노무경력자,일시취업대기자,
어업전직희망자,등, 초기 배멀미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성과 근면성실한 분)

-모집기간 : 2월중 상담후 어장일꾼에 적합 하신분 수시모집

-채용절차

  ☞ 전화 및 방문상담 ⇒ 세부상담(구직자 적성상담 및 급여방식과
어장별 조업내용,등 기타 상세설명)  ⇒ 상담후 채용일정 고지
⇒ 근로계약(사업주 위탁 근로계약)⇒ 채용

-준비물 : 신분증 및 현지에서 사용할 여벌옷(작업복 대용용, 등)

-기타 : 벌금 장기 미납 및 형사상 소추를 받는 구직 희망자 분은
결격 사유로 신청 불가합니다^^

◆ 당사는 어업인력 채용위탁 업체로 구직 신청과 관련 하여
채용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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