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조업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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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조업 (채용일로부터 ~ 12월초순이내) 어장일꾼 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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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어장 (7월~12월)준비에 따른 '어장일꾼'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초보자 기준 (경력자는 임금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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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지역 : 서해 연안 어장....(어촌)
(위 서해 어장 지역에 따라 조업어종, 조업방식,등 차이로 상담시 상세안내)
-업무내용 : 철별 어업단순노무
-임금방식(공통) : 비율제(기본급130~200만원+비율,보합제)로
구직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비율제(보합제)란?...... Q/A 상세 안내
☞ 세부조업 어종 및 한철 기간 및 비율제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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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어종 : 잡어,노래미,장어,꽃게,등
-한철 기간 : 근로계약후 11중순~12월초 까지(4 ~ 5 개월 전후)
※구직자 희망에 따라 고용기간 재 연장 할 수 있음
-비율제 평균소득 : 근로계약(4~5개월) 이행을 위하여 구직자 희망시
매월 최저 생계비 한도 내(100~150만원)지급후 고용기간 종료후
비율제(보합제)로 일괄 정산지급.
※ 정산시 평균소득 (후불성) 최저 (4개월1,000만원 ~ 5 개월에 1,800만)원 전후
-순수 조업율 : 기상 및 휴어기간 등에 따라 순 조업률은70% 이내
-숙식(침식)관계 : 현지 어촌에서 무상제공으로 개인적 지출이 없어
목돈마련 용이.
-상담(채용)후 준비물 : 신분증, 여벌옷,등
(당사에서 채용하는 연안어선은 주민,등,초본,건강진단서 필요없음)
-조업내용 : ‘어장일꾼’의 조업지역은 먼 바다에서 오랫동안
정박하여 조업하는 근해,및 원양, 어업이 아니라........
채용된 해당 어장(어촌)에서, 기상, 물떼, 어군, 상황 등 추이에 따라
계절별 고기잡이를 보조하는 어업단순직으로 초기 적응시
배 멀미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체력과 근면성실한 분은
상담 후 바로 채용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안내는 상단에 ‘질문/답변’ 상세설명)
-신청자격 : 20대중반~40대 중반으로(경력자는 연령 무관)군전역자,
장기휴학자,현장노무경력자,일시취업대기자,바다낚시경험자,
장,단기 목돈마련희망자,어업경력자,어업전직희망자,등 어업을
희망하는 적극적 이고 근면 성실한 분.
-모집기간 : 상담후 적합자 수시모집(전화 및 방문상담)
-채용시 준비사항 : 신분증, 여벌옷,등
☞ '어장일꾼' 사무실 위치 : 홈페이지 맨 하단 '찾아오시는 길'
버튼클릭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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