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모집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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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 (어촌 인근 어장) 4~6 개월 어장일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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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975회 작성일

본문

☞초보자 기준 (경력자는 임금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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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지역 : 서해 연안 어장....(어촌)
(위 서해 어장 지역에 따라 조업어종, 조업방식,등 차이로 상담시 상세안내)

-업무내용 : 철별 어업단순노무

-임금방식(공통) : 비율제(기본급150만원+비율,보합제)로 구직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비율제(보합제)란?...... Q/A 상세 안내

☞ 세부조업 어종 및 한철 기간 및 비율제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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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어종 : 잡어,노래미,장어,꽃게,등 

-한철 기간 : 근로계약후 약 4 ~ 6 개월

-비율제 평균소득 : 최저(4개월1,000만원 ~ 5, 6개월 2,000만)원 전후

-순수 조업율 : 기상 및 휴어기간 등에 따라 순 조업률은70% 이내

-숙식(침식)관계 : 현지 어촌에서 무상제공으로 개인적 지출이 없어
목돈마련 용이함.

-상담(채용)후 준비물 : 신분증, 여벌옷,등

(당사에서 채용하는(20톤미만)어선은 주민,등,초본,건강진단서 필요없음)

-조업내용 : ‘어장일꾼’의 조업지역은 먼 바다에서 오랫동안
정박하여 조업하는 근해,및 원양, 어업이 아니라........
채용된 해당 어장(어촌)에서, 기상, 물떼, 어군, 상황 등 추이에 따라
계절별 고기잡이를 보조하는 어업단순직으로 초기 적응시
배 멀미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체력과 근면성실한 분은
상담 후 바로 채용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안내는 상단에 ‘질문/답변’ 상세설명)

-신청자격 : 20대중반~40대 중반으로(경력자는 연령 무관)군전역자,
장기휴학자,현장노무경력자,일시취업대기자,바다낚시경험자,
장,단기 목돈마련희망자,어업경력자,어업전직희망자,등 어업을
희망하는 적극적 이고 근면 성실한 분.

-모집기간 : 상담후 적합자 수시모집(전화 및 방문상담)

-채용시 준비사항 : 신분증, 여벌옷,등

☞ '어장일꾼' 사무실 위치 : 홈페이지 맨 하단 '찾아오시는 길'
버튼클릭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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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어장일꾼에 선발후 참여시 준비물

-준비물에 대하여 홈페이지 상단(질문/답변)에 상세 안내 하였습니다만,

-어장일꾼의 조업 구역은 선원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육지에서 인접한 연안어장 구역으로 신분증과(운전면허증,등본, 대체가능)
근로기간 내 어장에서 갈아 입을 여벌옷, 등 입니다!

-신분증을 소지하는 이유는 어장에서 조업을 위한 수속 절차시
신원상의 형사상(벌금미납,기소,중지,등)
입, 출항에 하자를 확인하는 정도 이내에 사용 목적이며,

-여벌옷은 어장에서 구비된 작업복 이외 각자
개인이 자유롭게 갈아 입을 수 있는 내, 외복 등 기존 소지하고 있는
여벌옷을 준비하는 것이 개인적 지출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선원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20톤 미만의 어선은 신분증 이외에,
주민등록등본,초본,건강진단서,통장사본,등 서류는 필요치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서류를(주민등록등본,초본,건강진단서,통장사본)
요구하는 사례(업체)가 있다면 오히려 선원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는
소지가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구직 활동에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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