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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비용, 등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무슨 수입으로 사업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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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구직자에게 비용, 등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무슨 수입으로 사업을
하시나요? 구직신청시 꼭 방문
상담을 해야 하나요?
답변 : 당 사는 연안어업 채용위탁 및
정보제공 업체로 고용주(선주)로부터
채용을 수탁, 당사가 직접 채용 후
공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채용시) 고용주(선주)가 법정 채용
수수료를 관련법령(직안법/노동부 고시금액)
근거, 자율로, 위탁사업자와 법정이내서
채용위탁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 입니다.
다만, 고용기간 중 구직자의 귀책으로 하선시고용주는 일괄대리 납부한 채용수수료
법정 한도내 구직자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근거 :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고시)
이러한 이유는 무분별한 무임 승선의 방지와,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중도하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업 유지와
구직자에게 책임 의식을 부여 하기 위함으로,
고용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소멸 됩니다!
어장일꾼은 필히 방문 상담을 필요로하는 것은, 구직자 성향이 각기 달라,
방문에서 심층 상담후 어선 어업의
적합한 공급과, 아울러, 조업 내용의
전반적 공지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무적인 절차도 수반 하기에
방문과 대면 상담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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