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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근로계약과 달리 사정상 구직자의 귀책사유로 근무기간을 이행치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었을때 급여(임금)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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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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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처음 근로계약과 달리 사정상
구직자의 귀책사유로 조업기간을  이행치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두었을때
급여(임금)는어떻게 되나요?
 
답변 : 여타 업종에서도 중도 하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합의한 것을
서면화 한 약속입니다.

어장일꾼은 시급, 또는 일급 알바가 아닌,
 
앞서 언급한 바, 한철 계약기간 개념으로
최초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 기간을
구인자, 구직자가 동시에 이행하는
권리와 의무관계 입니다.
 
월급제 및 고정급제는 약정한 임금에 따라
정산할 것이나, 동업자적 성격이 강한
보합제의 임금은 조업이 마감되는 직후에
배당받는 미실현 소득으로,
중도 하차의 사유와 시기가 중요 합니다!

가령, 보합제로 3개월 고용기간을 설정하고,
사정상 구직자의 귀책으로 인한 중도
하차시, 일반적으로는 근무자는 그간 임금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고용주(선주)는 결원으로 인한 조업의
지체로 손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원으로 인한 대체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나,
어장이란 특성상 적시 공급되기 
어려움도 존재 하기 때문 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조업 기여도에 따라
약1개월 단위의 정한 기본급을 기준 안분
정산 할 것이나, 비율제(보합)로 기본급의
정함이 없다면 생산수당을 배제한
법정임금으로 안분 정산 합니다.
('선원'과 '근로자'(준용)의 법정 임금은 다르며 매년 고시)
  
이는 상호 체결한 근로계약이 권리와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이기에  조업 중 일방적인 도중
하차는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상호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구직 상담시 자신감을 갖고 책임있는 
근무 기간과 근무조건을 분히 검토하여 조업을 
시작함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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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선원 소개하고 어민 울린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검거'
 

인력난에 허덕이는 영세 어민들을 두 번 울린 '악덕'

직업소개소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 소재, 등 악덕 소개업자 검거...)

 

제주지방경찰청은 '힘들면 도주하라'고 교육시킨 선원들을

도내 선주들에게 무허가로 소개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강제조항을 포함시킨 혐의(사기·선원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기도 부천 소재 직업소개소 대표 0모씨(63)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0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한림선적

A호 선주 김모씨(58)에게 '일단 제주도에 갔다가 힘들면 도주하라'고 

지시한 선원 11명을 소개해 비용 1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0씨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에 강제조항을 포함할 수 

없음에도 선원 도주에 따른 소개비용 환수를 피하기 위해

선원들에게 '계약을 중도에 파기할 경우 경비를 포함한 소개료

일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약정서를 작성토록 해

어선 161척에 360명의 선원을 소개하면서 모두 3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0씨는 무허가로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시 한림·추자선적 어선 27척에 선원 42명을 소개해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0씨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선원 들을 모집했으며, 선원 1명당 120~130만원을 받아 

소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김씨는 "소개받은 선원 중 4명은 일주일 만에 하선하고 

나머지는 아예 단 한 번도 배에 오른 적이 없다. 

도주할 때마다 0씨는 문제를 선주 탓으로 돌리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하지만 국내선원 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알면서도 

0씨에게 선원을 소개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영세 어민들의

약점을 노렸으며, 선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20t 미만의 소형 어선에 

집중적으로 선원들을 소개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특히 선원들과 불법 약정을 체결해 강제 근로를 종용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점도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처 :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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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하차 종용' 하고.....영세 어민울린 악덕 소개업자 검거!

 

제주지방경찰청은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63살 
0모씨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0 모씨는
경기도 부천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계약 기간 안에 그만둬도 됀다며 선원을 모집한 뒤
00지역 선주들에게 선원 11명을 소개비 천4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씨는 또 지난 2010년부터 전국에 선원 360명을
소개하면서 소개비를 선원에게 부담시켜
3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협의도 추가 했습니다.
 
출처 : KBS 
 

 
출처 : www.seajo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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