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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안 어장 (근로계약 5~10 개월) '어장일꾼' 상담 후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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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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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2025년도'
       (근로계약 5~10개월)
       선원모집  안내
 

 

0. 근로계약기간 : 최소, 5개월 이상~10개월

  (어종별 금어기 / 비수기를 제외한 순수 조업일) 

0. 조업내용 : 어업단순노무(고기잡이지원)

 

0. 근무지역 : 인천,  충남 , 전북,  전남,  인근 어촌 (서남권 어장)

  ※ 위 어장별, 조업 방식, 근로계약, 등 다름으로 

    상담시 자세 설명 드립니다!

0. 상담후 채용시 준비물 : 신분증 및 여벌 옷 

  (개인별 지참)

0. 급여방식 : 고정급제, 비율(보합)제 등, 

   (상담후 시황에 따라 어장별 적용)

                

0. 근무기간 : 어장에 따라 최소 4개월 ~ 10개월

   (이후 희망에 따라 재 연장 계약) 

0. 근무내용 : 제철 고기잡이 어업단순노무


0. 숙식(침식)관계 : 제공 

   (개인적 지출이 없어 목돈마련 용이)


0. 임금방식 : 어장과 어선의 조업 및

   초보자, 경력자에 따른 차등 


  초보자는(기본급 매월206만원~300만원)+

   이외 근로계약 종료시 생산 또는 비율수당

   5개월~10개월에 평균 2,000~6,000만원 이상


  경력자는 역활에 따라 월급제(고정급)로 

  구분하여(매월450만원~600만원 매월 지급) 


  결산후 상호 협의에 따라 재 연장 

       할 수 있습니다!


0. 신청자격 : 초보자, 등 20대 중반~50대 중반 

  전,후, 군전역자/장기휴학자/현장노무경력자, 

  농,어촌 노무경력자/ 일시취업대기자/ 

  바다낚시경험자,  장, 단기 목돈마련희망자/   

  어업전직(귀어귀촌)희망자/신체가 건강하고 

  적응 초기 배 멀미를 극복할 수 있으며, 

  약 6~12개월 자유롭게 지방근무 가능한 

  적극적이고 근면성실한 분.


0. 채용문의 : 전화(02~838~6611)

  

 -채용계약시 준비물 : 신분증, 작업복 대용 

  여벌옷, 등(간소복장)  

  

'어장일꾼' 찾아오시는길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314~1번지 

극동종합상가 202호 '어장일꾼' 

   

 (지하철 기준)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6번) 출구,  

또는, 2호선 '대림역' (2번)출​구 도보5분.

대표전화 : (02) 838 ~ 6611

www.seajo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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