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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 ~ 3개월 (이후, 재 계약) 어장일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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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546회 작성일

본문

0. 2~3개월 고정급제/비율제 어장일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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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채용일 기준 2~3개월 (이후 구직자 원에 의하여 재 계약)
☞ 조업방식은 어장에 따라, 매일 입,출항(출퇴근식),
또는, 장, 단기식 조업 형태로 구분.

-근무내용 : 연안 어업 단순노무(어촌 숙식 및 침식 제공)
☞ 조업내용,근로계약,임금방식,등 상세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Q/A 세부 안내

-근무지역 : 인천/충남/전북/전남/어장
(어장별 조업패턴 임금방식의 상이로 상담시 상세 안내)

-조업일수 : 월평균 70% 이내

-급여 : 고정급제 또는 비율제...초보자 기준
(고정급제,비율제,중 구직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연안어업 경력자는 임금별도 협의

(초보자 기준)
# 고정급제 : 2개월에 500만원

# 임금비율제 : 기본급150만원+생산수당 (2~3개월에 500~900만원 전후)

-신청자격 : 20대중반~40대 후반

(군전역자, 어촌에서 3~6개월 근무가능한분,
학비마련 장기휴학자,현장노무경력자,일시취업대기자,
장,단기 목돈마련희망자,어업경력자,어업전직희망자,등)

-모집기간 : 상담후 적합자 수시모집(전화 및 방문상담)

-상담(채용)후 준비물 : 신분증, 여벌옷,등
(당사에서 채용하는 연안 어업은 주민,등,초본,건강진단서 필요없음)

-기타 : 연안 어업은 봄철과 가을철로 구분 채용합니다.
봄 어장에서 약2개월 경험을 바탕으로
년중 가장 성수기가 시작되는 하반기 어장에서는
적응도가 향상 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무실 위치 : 홈피 가장 아래 `찾아오시는 길' 버튼 클릭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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